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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서 예쁜 아이 낳고 든든한 내 집 마련해서 살고 싶으시죠?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여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인 정책 금융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 입니다.  정부 예산에 따라 미리 신청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조회와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임신 아니고 출산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 조건 외에, 이 대출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또한, 혼인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생아 대출 종류

    신생아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 디딤돌 대출 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크게 2가지로 신생아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전세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은 아이를 낳는 가정에 디딤돌 특례대출이 가능하고 출산조건은 2023년 부터 가능합니다. 집을 사기 위한 부부에게 특례인 대출 상품입니다. 부부소득이 연 6000~7000만원 정도였던 조건이 이제는 1억 3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부들이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정리

    두번째는 신생아 전세자금 (매매, 전세)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매자금으로 쓸 대출인지, 또는 전세자금으로 쓸 대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풀릴 예정입니다.

     

    신생아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이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상일 때 전세자금 특례대출 대상입니다. 23년생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결혼과 관련이 없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이 부부 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산은 3억 6,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자산 요건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대출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혜택을 누려야 하므로 사전 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과 은행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더 빠르므로 인터넷으로 하시길 추천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 에서 신청합니다. 위에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담하시면 바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30829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pdf
    0.69MB

                     자세한 자료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지금까지 가장 싼 대출 금리로는 버팀목 전세자금이였는데 신생아 특례전세는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금리는 4년동안 적용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상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결혼을 했든 안했든 상환없이 초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가능합니다.

    2023년생 출산아부터 해당되고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5억 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5% ~ 3.3% 까지 또 한명을 더 낳으면 신생안 한명당 0.2% 금리를 낮춰서 5년 연장으로 총 10년 또 셋째를 낳으면 1.5% ~ 3.3% 까지 에서 0.4% 낮춰서 총 15년간 이 금리로 사용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최대 3억원까지가능하고 전세 보금금의 80% 입니다.

     

    접수 시기 정확히 발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4년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인기가 많은 대출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혜택을 누려야 하므로 사전 신청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종류

    입주자 모습 공고일 부터 2년 안에 임신이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증명이 될 경우 특별 공급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내년 4월 입주자 공고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 공급'의 자격요건 아파트 분양시 여러 특별 분양중에 '신생아 특별 공급', '우선 공급'이라는 것을 개설한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며 공공 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3가지 나눕니다.

     

     

     

    공공 분양 

    자격 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혼을 했든 안했든 혼인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자산 기준

    소득자산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원에 해당합니다.

    자산 3억 7900 이하입니다.

     

    민간분양

    기존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0% 비율로 출산가구에 한 해 '먼저' 배정되는 기회를 줍니다.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부터 2년 사이에 출산한 아이가 있는 경우, 무주택과 결혼을 했건 안했건 자녀를 출산한 경우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160% 이하 즉 3인 가구기준으로는 월 1,035만원 입니다.

    자산은 필요없고 소득이 낮은 가구가 우선 배정입니다.

    공공임대 

    공급 이 경우도 출산 가구에 한 해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격조건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을 줍니다.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소득자산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자산은 약 3억 61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특별공급이나 우선 공급에는 항상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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